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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2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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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4월 13일(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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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지난 4월 1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운전한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의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B씨는 이번이 음주운전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혹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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