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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과수농가 농약살포 전 양봉농가에 통보 당부
농약 살포 3~4일전 읍면에 신고,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상호 협조
김재영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8일(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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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재영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살포 전 양봉농가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농약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살포 전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살포하고, 사과적과용 농약은 꽃이 완전히 진 상태에서 살포를 해야 하며, 특히 농약 살포 3~4일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주변 양봉농가에 알려줘야 한다.
예천군은 농약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별 과수양봉농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과수농가는 농약 살포 날짜를, 양봉농가는 벌통 설치 장소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는 신고된 농약 살포를 이장 등을 통해 양봉농가에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원희 예천군 축산과장은 “농약살포 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하여 주길 바란다”며,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상호 협조하여 농약 살포로 인한 양봉피해가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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