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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창원특례시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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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3월 14일(금)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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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3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수정)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와 전문기관은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에 협력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인지했을 경우 전문기관에 즉시 의뢰하는 등 노인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은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유발 요인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5명을 인권지킴이로 위촉하고, 4월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시청 제3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도 이뤄졌다.
강의에 나선 서수정 관장은 시설 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현장 사례 중심의 인권 보호 교육을 통해 인권지킴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창원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남 동부권역 9개 시·군(고성,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창녕, 창원, 통영, 함안)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노인인식개선, 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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