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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리 등과 관련,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받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4년 02월 15일(목)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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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 인환 기자 =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15일 오전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5차 조사위원회 실시 이후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시켰으며,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 및 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정 위원장은“세입여건이 어려운만큼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시스템 구축 및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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