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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관심 필요
수능 후, 곧 졸업식 시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관심 필요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12월 09일(토)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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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대장정이 끝났고, 이제 곧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및 졸업시즌이 시작된다.
학생들이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는 시기인 만큼 자칫하면 음주‧흡연 등의 비행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범죄행위에도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판매행위 전 구매자의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해당업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입해 주는 일명 ‘댈구’, ‘대리구매’ 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한 어른들의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을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부주의한 행동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도 스스로 비행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술,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을 받게 된다.
수능이 끝나고 맞이하는 연말연시, 잠시 학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노력과, 보호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산경찰서도 수능 후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유해환경 점검,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남은 2023년을 술·담배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뜻깊게 그리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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