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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로부터 숲을 지켜주세요! ⵈ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산불조심기간 등산 시 화기소유 과태료 부과 홍보 및 산불 발생 대처요령 안내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3년 03월 06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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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 인환 기자 = 포항시는 4일 봄철 대형산불조심기간(3.15 ~ 4.15)을 앞두고 오어사 일원에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시·도의원 및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입산 지역인 오어사 일원에서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에서 화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적극 알리고, 산림에서 산불을 발견한 경우 대처요령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산불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방송, SNS를 통한 산불홍보도 추진했다.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해 원래의 숲으로 되돌리기까지 수십 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소각금지, 입산 시 화기 물질을 소지 금지 등 시민들이 앞장서 포항의 숲 지킴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일선 읍면동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를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지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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