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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등 고지서 등기송달체계 변경
등기우편 발송체계를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도모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3월 31일(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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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1일부터 본세 3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의 발송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선택 등기우편으로 변경한다.
'선택 등기우편'이란 등기우편으로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의 경우 우편물을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준등기우편과 같이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에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부재중으로 등기우편의 대면 전달이 어려워, 고지서 미전달로 인한 중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징수과 기준 등기우편 발송 1,694건 중 667건(반송률 : 39.3%)이 반송되면서 납세자에게 송달 실패하는 고지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지서 발송체계의 변화를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우편체계 변화를 통해 부재중 납세자의 등기우편 비대면 전달하여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 수령 및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서류송달 관련 민원 마찰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시대에 부응하는 송달체계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현실에 부합하는 체납 징수방안을 발굴·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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